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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를 주는 연이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지만 금액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일정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올해는 약 190만 가구에 1조 8,000억 규모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기근로 장려금은 6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반기 근로 장려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09.01 - 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03.01 - 17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05.01 - 06.02 |
최근 국세청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반기 제도란 기존 1년마다 신청하던 근로장려금을 6개월마다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제도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7일까지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을 신청하면 총산정액이 35%를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다음 해 정산시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의 변동이 생기면 환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100만 가구가 이번 신청 대상이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은?
1. 소득 기준
가구 구성을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총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여기에서 총소득이란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2. 재산 기준
지난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라면 50%만 지급합니다.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적용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앱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얼마를 지급하나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총급여액'은 근로장려금 기준이 되는 '총소득금액'과 달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을 포함합니다.
구분 | 포함 소득 |
총급여액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총소득금액 |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 소득 |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과 함께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 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자동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연령만 자동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연령으로 확대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은 이번 반기 신청 기간 3월 17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반기 제도가 없기 때문에 5월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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